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지급일 조회




본인부담상한액은 우리나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연간 의료비 지출이 개인소득별 정해지는 본인부담액을 넘어 초과금이 발생하였을 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초과금 조회가 가능하며 지급일과 지급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필히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매월 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은 신청 즉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민원서비스

정부2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신청

 

정부24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신청 방법

2.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신청

 

3.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4. 1577-1000 (전화 및 팩스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1.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분위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120일 초과시)
1분위 87만원 138만원
2-3분위 108만원 174만원
4-5분위 167만원 235만원
6-7분위 313만원 388만원
8분위 428만원 557만원
9분위 514만원 669만원
10분위 808만원 1050만원
  • 본인의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확인

소득분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분위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2-3분위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51,1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4-5분위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70,000원 초과 ~ 94,480원 이하
6-7분위 61,49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8분위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9분위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10분위 246,970원 초과 235,970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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