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은 우리나라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연간 의료비 지출이 개인소득별 정해지는 본인부담액을 넘어 초과금이 발생하였을 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초과금 조회가 가능하며 지급일과 지급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필히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매월 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실 수 있습니다. 지급금은 신청 즉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민원서비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3.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4. 1577-1000 (전화 및 팩스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1.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소득분위 | 본인부담금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120일 초과시) |
1분위 | 87만원 | 138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74만원 |
4-5분위 | 167만원 | 235만원 |
6-7분위 | 313만원 | 388만원 |
8분위 | 428만원 | 557만원 |
9분위 | 514만원 | 669만원 |
10분위 | 808만원 | 1050만원 |
- 본인의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확인
소득분위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1분위 | 11,220원 이하 | 51,100원 이하 |
2-3분위 | 11,220원 초과 ~ 22,170원 이하 | 51,100원 초과 ~ 70,000원 이하 |
4-5분위 | 22,1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 70,000원 초과 ~ 94,480원 이하 |
6-7분위 | 61,49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 94,48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
8분위 |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
9분위 |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
10분위 | 246,970원 초과 | 235,970원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