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된 모든 국민은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할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대상자는 ‘본인부담액상한제’와 ‘본인부담금환급금’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며 오늘 내용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환자가 지출한 연간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환급금 : 직장,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데 공단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 부과하는 경우 생기는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2. 민원여기요 카테고리에서 개인민원 클릭
3.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 클릭
4. 환급금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버튼 클릭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액상한제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안으로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2. The건강보험앱
3. 1577-1000 고객센터
주소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위의 방법으로 조회를 해보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통해 가족이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비환급 신청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