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가입된 모든 국민은 의료비 환급금이 발생할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대상자는 ‘본인부담액상한제’와 ‘본인부담금환급금’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이며 오늘 내용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환자가 지출한 연간 의료비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 본인부담금환급금 : 직장,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데 공단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잘못 부과하는 경우 생기는 환급금

개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한도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2. 민원여기요 카테고리에서 개인민원 클릭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3. 환급금 조회 / 신청 메뉴 클릭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신청

 

4. 환급금 종류를 선택하여 신청버튼 클릭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액상한제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안으로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및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2. The건강보험앱

3. 1577-1000 고객센터

주소변경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위의 방법으로 조회를 해보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통해 가족이 대리수령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비환급 신청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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