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부천시 포항시 상병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당 제도의 진단서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발급 가능하므로 본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목록을 공유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사업 모델이 다르니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포항시 상병수당 제도
대상자 조회
1.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2.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
- 1개월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1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일용 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 불가기간 초일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 근로활동 불가기간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해당 사업 지원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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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및 부상 인정 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된 검사나 수술 이력(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출산 관련 진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며 본 진단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대기기간 7일 제외)동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1일 47,560원을 지원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천시 포항시 상병수당 신청 방법
1.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 방문
해당 사업의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사전답문서]를 작성하고 [상병수당 용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진단서 발급은 2만원이며 지원자로 선정 시 전액 환급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병원의 초진 기록지와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가 있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병원 발급)
- 각종 의무기록지 (병원 발급)
- 사전문답서 (병원 발급)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신고서 및 이를 증빙할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위임자, 위임장)
3. 신청방법 및 절차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2)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관할지사 | 소재지 | 문의 |
경기부천시 부천북부지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70 월드타워 11층 상병수당운영팀 |
032-650-3240 |
경북 포항시 포항남부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33 (대도동) 상병수당 운영팀 |
054-280-4170 |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신청한 사람의 대상자격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급 결정이 됩니다.
4)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대상자 심사에 선정이 되면 결과 통보일 7일 이내로 근로중단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상병수당 급여 지급
7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상병수당 최종 급여일수 × 47,560원, 그리고 진단서 발급비용(20,000원)이 지원되며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