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치매 검사 종류를 안내드립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면 완치 또는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국가에서 무료로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총 3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보건소 치매 검사
1. 선별검사 : 인지선별검사(CIST)

- 검진 대상자 : 60세 이상 어르신
- 검사 장소 : 지역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 지원 비용 : 무료 지원
- 검사 도구 : 인지선별검사(CIST)
- 검진 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예약
2. 진단검사 : 신경심리검사, 치매척도검사

- 검사 대상자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진단
- 검사 장소 : 지역 치매안심센터 또는 협약병원
- 검진 도구 : 전문의 진찰, 간이정신진단검사, 치매척도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
- 지원 비용 : 최대 15만원 검사비 지원
- 지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 감별검사 :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 검사 대상자 :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
- 검사 장소 : 협약병원
- 검사 도구 :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등
- 지원 비용
-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최대 8만원
-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11만원
- 지원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안심센터 검사 비용 지원 대상자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치매 검사 비용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소득 기준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20% |
| 1인 | 2,675,000원 |
| 2인 | 4,420,000원 |
| 3인 | 5,658,000원 |
| 4인 | 6,876,000원 |
| 5인 | 8,035,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95,183원 (107,509원) |
24,266원 (27,408원) |
| 2인 | 157,035원 (177,371원) |
109,680원 (123,884원) |
| 3인 | 202,377원 (228,585원) |
152,948원 (172,755원) |
| 4인 | 247,170원 (278,179원) |
205,217원 (231,793원) |
| 5인 | 289,638원 (327,146원) |
254,448원 (287,399원)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사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대상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동네 치매안심센터 찾기
자주묻는질문
[rank_math_rich_snippet id=”s-095e53ef-246d-4df8-ab5e-2ee985a4ab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