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종로구 천안시 상병수당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본 제도는 업무 외적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동안 소득을 보장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시범사업 기간으로 지역별 사업모델(지원)과 신청방법이 다르니 해당 지역 거주자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로구 천안시 상병수당 제도
1) 지원 대상자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취업자, 자영업자)로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1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 기간 초일 포함하여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시 인정됩니다.) -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을 충족한 자영업자
1) 근로활동 불가기간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 유지
2) 근로활동 불가기간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지원 제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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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과 부상 인정 범위
해당 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대기기간(지역별 기준) 14일을 초과한 기간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부상의 검사나 수술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필수이며 본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목록은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하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7,560원이 지급되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1) 참여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상병수당 제도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해당 질병/부상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전문답서], [초진 기록지],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등을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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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관할 지사 방문 신청
종로지사 | 번호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16층 서린동, 관정빌딩) 상병수당 운영팀 |
02-2171-1221 | |
천안지사 | 번호 |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8로 51 2층 상병수당 운영팀 |
041-570-9240 |
3)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 심사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의 자격과 수급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며 대상자에 선정되면 신청자에게 근로중단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4)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및 제출
대상자에 선정(SMS 또는 알림톡 통보)이 되면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로 근로중단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로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상병수당 급여 지급
위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대상자는 2개월 이내로 2024년 최저임금의 60%인 1일 47,560원을 치료일수(대기가간 제외) 만큼 지급받게 되며 최초 진단서 발급비용(20,000원)도 함께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