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재활 요양병원 입원 비용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2024년)




암 재활 요양병원 입원 비용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료비용으로 지출한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기준을 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상한액 기준을 알아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 지원 대상자

1. 암 재활 요양병원 비용 의료비 환급금

암환자나 재활치료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장기적인 입원으로 인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간 지출한 의료비용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암 재활 요양병원 비용

1) 2024년 요양병원 비용 환급금 기준

2024년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의료 비용 환급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평균 납부하는 보험료의 금액에 따라 분위가 나뉘며, 요양병원 입원 120일 미만과 120일 초과시 상한금액이 다릅니다.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보험료 분위
2024년
개인별 상한액
요양병원 입원일
120일 초과시
1분위 870,000원 1,380,000원
2~3분위 1,080,000원 1,740,000원
4~5분위 1,670,000원 2,350,000원
6~7분위 3,130,000원 4,280,000원
8분위 4,280,000원 5,570,000원
9분위 5,140,000원 6,690,000원
10분위 8,080,000원 10,500,000원
  • 사후급여 : 요양병원은 사후급여 방식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며 2024년 1년간(1월1일~12월31일)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최종 합산(내년 8월말)하여 보험료 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요양병원의 비급여항목(간병비, 상금병실료, 추나요법 등)은 상한액에서 제외되며 실손보험과의 중복지급도 제외됩니다.

분위별 보험료 구간 계산하기



2) 요양병원 비용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년동안 요양병원 비용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 및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의료비 환급금 인터넷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 인증서 로그인
  2. 민원 여기요
  3. 개인 민원
  4.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5. 본인부담환급금 신청하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신청방법

(2) The건강보험앱 (모바일)

  1. 인증서 로그인
  2. 상단 조회 선택
  3. 환급금 조회/신청
  4.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3) 1577-1000 공단 고객센터

2. 암 재활 요양병원 입원 비용

요양병원입원비는 병원비, 간병비, 비급여항목 비용으로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비용은 따로 청구되는 금액이며 적용대상, 간병형태, 병원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병원비 (약 60~70만원)

병원비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 진료비의 20%와 식대비의 5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치매환자분의 경우 한달에 60~7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2) 간병비 (약 60~80만원)

간병비는 환자를 돌보는 순수 인건비로 적용되기 때문에 병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1:1, 1:4, 1:6 등의 간병형태 혹은 격리병실이나 중환자실같은 중증도에 따라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통 4인 또는 6인 간병실을 이용할경우 대략 간병비는 한달 약 60~80만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비급여항목 비용

비급여 항목은 영앙제, 특수치료, 드레싱용품, 상급병실 이용료 등 병원마다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청구되며 보호자의 동의하에 발생하는 추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병원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원에 비급여 항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4) 산정특레 적용 환자 비용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 비용이 절감됩니다. 대표적인 산정특례 적용 대상은 파킨슨, 뇌전증, 암환자, 류마티스성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입니다.

구분 본인부담비용
일반건강보험 20% 적용
5% 적용
희귀/난치성 질환 10% 적용
  • 치매 산정특례의 경우 1년에 총 60일 만 본인부담금 10%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

3.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관련영상

요양병원 한달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요양병원 비용은 입원비, 간병비, 비급여항목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별 대상, 적용범위,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적용시 대략 한달에 120만원~1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십시오.

요양병원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는 환자분들은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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