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인 비용 지원 사업 (한달 간병비 76만원)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2024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여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1년간 총 1200여명의 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비용 의료비 환급금 신청

1.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 지원 대상자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지역 20개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중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 수준의 환자가 지원 신청 대상자입니다. 신청자들은 의료요양통합 판정체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횟수는 1회이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의료고도 환자 : ADL(일상생활동작) 점수 18점 이상이면서 파킨슨병, 사지마비, 다발성 경화증, 척추손상 마비, 뇌성마비, 후천성 면역결핍증, 욕창 3단계 이상, 7일이상 경관영양, 기관절개관 관리, 당뇨발, 7일 이상 산소투여 등의 환자가 해당됩니다.
  • 의료최고도 환자 : ADL(일상생활동작) 점수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인공호흡기 적용, 중심정맥관을 통한 TPN공급중일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2.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내용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기한은 기본 180일이며 의료최고도 환자일 경우 120일 연장하여 최대 300일까지 환자 1인당 간병인 배치 유형에 따라 월 평균 594,000원에서 766,000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A형 B형 C형
배치기준(주간) 1:8 1:6 1:6 미만
선정시 1일
본인부담금
9,756원
(40%)
11,478원
(40%)
17,935원
(50%)

 

3.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신청방법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간병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분은 매월 1일~5일까지 사업해당 병원으로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개 지역 20개의 요양병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요양병원 신청번호
경기도
안산시
경희요양병원 031-402-2222
서안산노인전문병원 031-406-7777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 032-667-0114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032-713-7300
부산
광역시
수요양병원 051-750-7000
인창요양병원 051-466-1004
경상남도
창원
푸른요양병원 055-270-8888
희연요양병원 055-270-2580
경상남도
김해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055-329-3340
청담요양병원 055-720-2222
전라북도
전주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063-711-1111
나은요양병원 063-715-2300
광주
광역시
다움요양병원 062-233-1111
산들요양병원 062-960-4000
대전
광역시
웰시티요양병원 042-256-1177
대전시립노인전문병원 042-280-5000
충청남도
천안시
다나힐요양병원 010-8809-5544
한사랑요양병원 031-954-7111
대구
광역시
제일효요양병원 053-556-9119
첨단요양병원 053-669-1095

 

4. 요양병원 간병지원 관련 영상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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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 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에 선정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고도 및 의료최고도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 1인당 180일 동안 월 평균 594,000원에서 766,000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최고도의 환자의 경우 총 30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간병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10개지역 20개의 요양병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병원 목록과 연락처는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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