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및 부과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 제도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이전 연 소득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되며 조정 신청을 하면 현재 소득에 해당되는 만큼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을 하고 난 뒤 소득이 오를 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구분 | 1월~10월 | 11월 이후 |
부과기준 | 재작년 연소득 | 작년 연소득 |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를 검토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을 새로 산정합니다.
올해 소득이 감소하였지만 건보료 부과기준에 따라 재작년 소득이 적용되어 건보료가 높게 산정될 경우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하여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사업자 휴업 및 폐업의 경우에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프리랜서는 신청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안내는 1577-1000으로 문의주십시오.
1.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자
구분 | 조정 대상자 |
직장가입자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소득 감소, 폐업, 휴업, 재취업/재개업 등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시 |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 |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
2. 건보료 조정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 / 모바일) 신청 : 사업자 등록자가 휴업 및 폐업 신고하는 경우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우편, 팩스로 신청서 및 필요 증빙서류 지참/발송 신청
신청 서류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사본, 휴/폐업사실증명,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본, 건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저소득지원금확인서 등 |
대상자별 정확한 필요 서류 안내는 1577-1000으로 문의주십시오
3. 건강보험료 조정 적용기간 및 정산
조정기간 | 매월 1일 신청시 | 매년 11월~12월 1일부터 건보료 납부마감 전 |
신청 후 다음달 적용 | 당월부터 적용 | 당월부터 적용 |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위와 같이 건보료가 조정 적용되며 다음해 11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으로 재정산한 보험료를 전체 신청년도(1월~12월)에 적용하며 차액을 환급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나요?
올해 소득이 전년도 소득보다 낮아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현재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조정대상이 됩니다.
-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내용과 다를 경우
-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 임대한 경우
등